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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제약 보도자료
제목 [허가사항 변경] 세타돌정,세타돌세미정,디펜콜코프,데펜콜콜드(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)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등록일 2025-11-05 15:17:26 조회수 382
첨부파일 #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).pdf
첨부파일 #2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(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).hwpx
내용


        식약처 문서번호 "의약품안전평가과-5779,2025.8.8."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

        품목 허가(신고)사항 변경명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● 제품명 : 세타돌정,세타돌세미정,디펜콜코프,디펜콜콜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● 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●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11.10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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